📮 오늘의 지원금 · 10월 28일(수)🧾 딱 내 지원금 No.37
출산 후 챙길 지원금 4가지, 신청기한부터 확인
👥 이런 분께 — 아이를 막 낳았거나 곧 낳을 예정인 가정
🎁 받을 수 있는 것 — 의료비·급여·경감 등 4가지
| 지원금 | 얼마 | 언제 |
|---|---|---|
|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|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(예술인)/210만원(노무제공자) |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|
| 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 |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|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|
|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| 25만원 | 출산한 지 3년 이내 |
|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|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적용 |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|
- 청소년산모 지원은 만 19세 이하 산모만 해당
- 출산전후급여등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등 조건 충족 필요
- 요양기관 외 출산비는 병원·의원·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만 해당
✔ 10월 28일 정부24 원문 확인 · 공공데이터 기준
👇 지원금 4개를 하나씩 누가·얼마·언제·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아래에 자세히 정리했어요. 하나씩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.
지원금별 자세히 · 4개
1. 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- 누가
- 만 19세 이하 산모
- 얼마
-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
- 언제
-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
- 산모 연령 만 19세 이하
✔ 10월 28일 정부24 원문 확인
자세히 보기 · 신청 방법 →2.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
- 누가
- 예술인·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인 자
- 얼마
-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(예술인)/210만원(노무제공자)
- 언제
-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
-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
- 출산·유산·사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
✔ 10월 28일 정부24 원문 확인
자세히 보기 · 신청 방법 →3.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
- 누가
- 병·의원·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얼마
- 출산비 25만원
- 언제
- 접수기관 별 상이(출산한 지 3년 이내)
- 병원·의원·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
- 출산 후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
-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해외출산, 비출산 입양 자녀 제외)
✔ 10월 28일 정부24 원문 확인
자세히 보기 · 신청 방법 →4.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- 누가
- 조산아(임신 37주 미만) 또는 저체중 출생아(2,500g 이하)
- 얼마
- 외래진료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적용
- 언제
-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
- 조산아(임신 37주 미만) 또는 저체중 출생아(2,500g 이하)
- 경감기간은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~5년4개월까지(저체중만인 경우 5년)
✔ 10월 28일 정부24 원문 확인
자세히 보기 · 신청 방법 →
※ 공공데이터(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)와 정부24 원문을 10월 28일에 확인해 정리했어요. 신청 전 담당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