📮 오늘의 지원금 · 10월 10일(토)🧾 딱 내 지원금 No.6
막 태어난 집이 받는 지원금 4가지 금액 정리
👥 이런 분께 —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막 출산한 가정
🎁 받을 수 있는 것 — 휴가급여·진료비 등 4가지
| 지원금 | 얼마 | 언제 |
|---|---|---|
| 출산전후휴가급여 | 30일 기준 220만원 | 휴가 후 12개월 이내 |
| 임신출산진료비 | 100만원~140만원 | 출산 후 2년까지 |
| 배우자출산휴가급여 | 1,684,210원 | 휴가 후 12개월 이내 |
| 미적용자출산급여 | 총 150만원 | 출산 후 1년 이내 |
-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넘어야 휴가급여 신청 가능
-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만 임신출산진료비 해당
- 고용보험 미가입 소득활동자는 미적용자출산급여 별도
✔ 10월 10일 정부24 원문 확인 · 공공데이터 기준
👇 지원금 4개를 하나씩 누가·얼마·언제·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아래에 자세히 정리했어요. 하나씩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.
지원금별 자세히 · 4개
1.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 급여
- 누가
- 출산전후휴가·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
- 얼마
-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
- 언제
-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
-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
✔ 10월 10일 정부24 원문 확인
자세히 보기 · 신청 방법 →2.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- 누가
- 임신·출산(유산·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얼마
- 임신 1회당 100만원(다태아 140만원)
- 언제
- 임신·유산(사산)·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~ 분만예정일·출산(유·사산)일로부터 2년까지
-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의료급여수급자, 건강보험 자격상실자·급여정지자·적용배제 신청자는 제외
✔ 10월 10일 정부24 원문 확인
자세히 보기 · 신청 방법 →3.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- 누가
-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- 얼마
- 상한액 1,684,210원
- 언제
-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-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
✔ 10월 10일 정부24 원문 확인
자세히 보기 · 신청 방법 →4.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- 누가
- 고용보험 미적용 소득활동 출산여성(자영업자·프리랜서·미충족 근로자 등)
- 얼마
- 총 150만원(월 50만원 x 3월분)
- 언제
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(기간내 미신청시 소멸)
-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
- 자영업자·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또는 고용보험 요건 미충족 근로자
✔ 10월 10일 정부24 원문 확인
자세히 보기 · 신청 방법 →
※ 공공데이터(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)와 정부24 원문을 10월 10일에 확인해 정리했어요. 신청 전 담당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