📮 오늘의 지원금 · 10월 13일(화)🔥 요즘 뜨는 지원금 No.1
고용·창업 지원금 4가지 조건과 받는 금액 정리
👥 이런 분께 — 구직·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
🎁 받을 수 있는 것 — 훈련비·구직급여 등 4가지
| 지원금 | 얼마 | 언제 |
|---|---|---|
| 국민내일배움카드 |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| 상시신청 |
| 구직급여 | 120일-270일간 평균임금의 60% |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 |
| 국민취업지원제도 | 구직촉진수당(월 60~100만원, 6개월) | 상시신청 |
| 청년미래적금 | 월 최대 50만원(3년, 자유적립식) | '26.6월 출시 |
- 공무원·고소득자 등 제외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아님
-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, 피보험 180일 이상 조건
- 청년미래적금은 19~34세, 가구소득 중위 200% 이하만 가입
✔ 10월 13일 정부24 원문 확인 · 공공데이터 기준
👇 지원금 4개를 하나씩 누가·얼마·언제·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아래에 자세히 정리했어요. 하나씩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.
지원금별 자세히 · 4개
1. 국민내일배움카드
- 누가
- 국민 누구나(제외대상 아닌 사람)
- 얼마
- 5년간 300~500만원 한도
- 언제
- 상시신청
-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
- 연 매출 4억원 이상 자영업자 제외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 제외
- 만 75세 이상자 등 제외
✔ 10월 13일 정부24 원문 확인
자세히 보기 · 신청 방법 →2. 구직급여
- 누가
-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(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)
- 얼마
-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-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
- 언제
-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(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)
- 비자발적 이직(경영상 해고 등)
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- 근로 의사와 능력 있음에도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
✔ 10월 13일 정부24 원문 확인
자세히 보기 · 신청 방법 →3. 국민취업지원제도
- 누가
- 15세~69세 구직자
- 얼마
- 구직촉진수당(월 60~100만원, 6개월)
- 언제
- 상시신청
- I유형: 중위소득 60%(청년 120%) 이하, 재산 4억(청년 5억) 이하, 취업경험 요건
- II유형: 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(청년은 소득 무관)
✔ 10월 13일 정부24 원문 확인
자세히 보기 · 신청 방법 →4. 청년미래적금
- 누가
- 19~34세 청년
- 얼마
- 월 최대 50만원(3년, 자유적립식)
- 언제
- '26.6월 출시
- 개인소득 총급여 7,500만원(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
-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
- 19~34세 청년
✔ 10월 13일 정부24 원문 확인
자세히 보기 · 신청 방법 →
※ 공공데이터(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)와 정부24 원문을 10월 13일에 확인해 정리했어요. 신청 전 담당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